체벌 법제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개학을 맞았다.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교사는 어느 쪽을 더 힘들어할까. 특별히 전공한 분야도 아니고 세대와 문화적 차이도 있으며 상황과 학생 또 학부모에 따라 그에 맞는 지도를 해야 하는 만큼 교사들은 교과지도 보다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교육부 박교선 교육연구관이 최근 펴낸 ‘학교 생활지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교육과학사)에는 교사들의 이런 고민에 도움을 줄 효율적인 생활지도원칙 11가지가 제안돼 있다.
사랑이 기본=사랑하니까 질책도 하지만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하는 훈계인지에 대해 자문자답(自問自答)해 보아야한다. 교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시선, 관심 등은 특별한 시간이 돈을 쓰지 않고도 학생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다.
법령・규정・일관성을 중시하라=법령이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미준수시에는 그에 맞는 벌칙을 부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중요한 교육이다. 학칙은 법령에 따라야 하며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외의 두발 복장 등의 규정은 학운위의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좋다.
교사의 인품・전문 지식수준을 높여라=담당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품은 중요하다. 교권은 법이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세워질 수도 있으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학생 인권・인격・학습권을 존중하라=교육활동에 따라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균형있게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아무리 화가 나거나 학생이 미워도 절대 학생의 마음에 상처를 줄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경솔한 언행을 경계하라=인기와 존경은 일치하지 않는다. 인기를 위해 말과 행동을 경솔하게 해서는 교과와 생활지도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적절히 하라=상과 벌은 적절한 수위와 강약조절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집단따돌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학생들 앞에서의 칭찬을 삼가야할 때도 있다. 연대감・공동체 의식함양의 명분 등으로 단체기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벌은 사안에 적합하면서도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행・일탈의 사전 징조를 간과하지 말라=큰 사건이나 상습화된 비행일수록 예측 가능한 원인이 있으며 사전 징조를 보인다. 경험 많은 교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상황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학생을 정서적으로 돕도록 한다. 학생 지도 내용이나 과정 등은 기록으로 남기되 철저히 비밀로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상담하라=상담은 시간과 장소를 분문하고 그 상황에 맞는 상담 및 지도가 중요하다. 상담기술 보다는 진심으로 말을 이해하고 래포(Rapport)를 형성하며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지속적 관심, 지지가 중요하다.
사건 발생 시 관련법을 기준으로 공정・신속・투명하게 처리하라=학생사고와 관련 교원이 징계 등을 받는 이유는 사고 처리과정에서 법령을 따르지 않고 규정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르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3자의 협박과 회유 등 흥정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인적(人的) 네트워크・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라=담임교사는 학급 학생의, 학년 주임은 학년 전체학생의, 학생주임은 학생 전체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부 사본을 집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학생지도는 내용과 방법이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성(性)평등적 사고와 자세를 유지하라=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화는 보든 분야에서의 무조건적인 절대적 성 평등보다 합리적 성 평등이다. 교사는 성 평등에 대한 균형있는 의식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