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실시중인 교원평가제를 연말까지 법제화하고 내년에 500여곳의 학교를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정책 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평가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측에 정부의 교원평가제 방안중 하나를 내놓은 것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측에 제시한 교원평가제 실시 방안에 따르면 이달 말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10∼12월에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법 개정에 따르는 시행령은 2007년에 만들기로 했으며 같은 해 '교원평가 운영 선도학교'로 전국 500여개 학교를 선정, 운영키로 했다.
교원평가 방법으로는 동료교원에 의한(교장·교감포함) 수업 평가와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조사인 다면평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평가결과는 임금과 승진 등과 연계되는 않는다.
이와 관련,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교원평가제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이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 실시를 강행한다면 10월중 연가(年暇)투쟁을 포함,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