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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與 사학법 재개정론 확산되나

열린우리당 내에서 사학법을 재개정하자는 주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당 지도부는 사학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핵심 조항을 바꿀 수 없다며 '재개정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의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때문에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여야를 구별하지 않고 비난할 것"이라며 "여야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개모 내에서는 사학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현행 사학재단 전체 이사정수의 4분의 1로 규정된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축소하자는 절충안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개모는 조만간 회원들을 소집해 사학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일단 사학법 재개정 주장이 우세하다는 전언이다.

안개모 회장인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최근 사학법 재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오제세(吳濟世) 의원은 전날 지역구 기독교연합회 간담회에서 "안개모 회장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혁규(金爀珪) 안영근(安泳根) 의원 등 안개모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사학법 재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안 의원은 "일반 의원들 사이에서는 재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상당히 확산돼 있다"며 "중도성향 의원뿐 아니라 개혁파로 분류되는 의원 가운데서도 재개정 찬성론자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사학법의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는 일점일획도 바꿀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로 당론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최근 원내부대표단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자는 의견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며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부분은 융통성 있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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