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예산집행 부정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시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이 지니고 있던 출처불명의 거액의 수표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5일 "시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이 지니고 있던 7천만원권 수표의 복사본을 확보했으며 현재 해당 수표의 출처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본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해당 수표의 복사본을 찾아내 압수했으며 이 사무관을 상대로 해당 수표의 입수경위, 사용처 등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무관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수표에 대해 총리실 암행감찰에서도 드러났던 부동산 매매대금이라며 부정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자금이 시교육청 예산집행 과정의 비자금 조성의혹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전날 실시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004-2006년 교육부와 감사원,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예산집행 관련 서류와 이 사무관에 대한 징계 서류 등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검찰이 직원을 보내 공문으로 요구한 일부 서류에 대해 시교육청이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서류에 대한 수사 상황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공문으로 요구한 서류에 대해 시교육청이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시교육청이 거부한 자료도 압수수색을 통해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갖고 있지 않은 자료를 검찰이 요구해 없다고 했을 뿐인데 압수수색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6년 자료까지 검찰이 요구했는데 올해 교육부 등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가 아직 없어 단지 갖고 있지 않다고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