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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부총재 횡령 혐의 영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신동현 부장검사)는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등에서 지급한 보조금 4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도자연맹 김진숙(48.여) 부총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5월과 7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월드컵 성공기원 달리기대회' 지원비 명목으로 2억6천600여만원과 9천여만원을 각각 받은 뒤 이중 3천8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1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13억5천800여만원을 받아 3억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회장도 맡고 있는 김씨는 협회 명의로도 2004년 7월과 11월 문화부에서 '중국청소년초청사업' 지원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과 2천여만원을 받아 5천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1∼2004년 모두 1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억2천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회계집행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해당 연맹과 협회에 지원금을 대준 단체에는 서울시와 강서구, 청소년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서울체신청,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도 포함돼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실제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지원금 상당액이 남았는데도 지원금 전액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꾸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카드대금과 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횡령한 보조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에 나서는 한편 김씨의 보조금 수령 및 횡령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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