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다 대지 못하면 교육경비도 지원 못한다?
경북지역에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시ㆍ군이 잇따르고 있으나 상당수는 재정 능력(자체수입) 부족으로 지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8일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ㆍ군은 전체 23곳 가운데 포항과 안동, 구미, 영천, 경산, 청송, 칠곡, 울진 등 8곳이다.
또 경주와 김천, 영주, 문경, 고령 등 5개 시ㆍ군은 입법 예고해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13개 시ㆍ군별 지원액 규모를 보면 칠곡은 지방세 수입의 4% 범위안에서, 포항과 경주, 김천, 안동은 3%, 구미와 영천은 2%, 문경과 경산은 예산 범위안 등이다.
그러나 영양은 지난 달 3일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북도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재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제정 여부가 불투명한데 규정상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때문이다.
보조사업 제한 규정에는 "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영양군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교육경비를 지원하려 해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다 대지 못해 조례 제정이 불가능한 곳은 상주와 군위, 의성, 영덕, 청도, 성주, 예천, 봉화, 울릉 등 10개 시ㆍ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청도군과 봉화군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대신하는 다른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국회 등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관련조례 제정이나 교육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시ㆍ군은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