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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무자격자 초등교사 6년간 근무

해당교육청, 교원자격증 박탈사실 몰라

교원자격이 박탈된 전직 초등 여교사가 6년여동안 무자격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온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대학을 졸업한 뒤 의무복무기간(2년)을 지키지 않아 교원자격증이 박탈됐던 A(52.여)씨가 임용시험에 합격해 충남도내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해임됐다.

이 교사는 1979년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교직을 떠났다가 1999년 임용시험을 다시 치르면서 이미 박탈된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합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4월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교원으로 드러났으며 도 교육청은 A씨를 지난 6월초 해임조치 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출신교대나 출신학교가 있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은 것 같다"며 "당시에는 무자격 교사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결국 A씨는 무자격 상태에서 6년여동안 충남 천안시내 등지의 초등학교에서 버젓이 아이들을 가르쳐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교원 박탈자 명부와 현직 교원 명부를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유사사례가 적발되면 면직 등 의법조치하고 임용과정에서 직무소홀이 드러난 공무원도 문책할 방침이다. 의무복무 불이행 등으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교원자격증 박탈자는 모두 6044명이다.

교육당국은 교원 자격증 박탈 사실을 본인과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최초 발급기관 등에 통보해 무자격자가 교직에 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때에도 자격증 박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 박기용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담당 공무원이 자격증 박탈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무자격자가 교원에 다시 임용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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