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학교 납품 비리와 관련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약 한달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무조사대상은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 최근 3년간 신설학교 및 비리관련 언론보도 학교이며, 조사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32일간이다.
조사내용은 신설학교 납품교구, 기자재, 가사실습실 등의 품목, 가격, 계약방법, 계약업체, 제품사양서 분석 등이며, 조사위원은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6명과 관련 외부전문가 2명 등 총 12명이다.
조사위원회는 김원본 교육감과 안순일 동부교육장, 윤영월 서부교육장 등 핵심관계자들에 대해 증인 출석도 요구할 계획이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의회에 출석해 증언해야하며, 위증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돼있다.
조사위원회는 활동이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교육청의 교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비리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