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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교조 성과급 반납 무산…울산은 계좌이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ㆍ도지부가 14일 오후 학교 분회별로 모은 교사의 성과급을 시ㆍ도 교육청에 반납하려 했지만 교육당국이 접수를 거부해 대부분 무산됐다.

그러나 전교조 울산지부는 오전 11시께 농협 삼산지점에서 교육청과 거래하는 농협통장 계좌로 성과급 21억여원을 반납했다.

전교조는 시ㆍ도 지부별로 이날 오후 교육청 앞에서 일제히 집회를 개최한 후 성과급 754억6천만원을 1만원권 지폐로 바꾸거나 금융계좌 이체를 통해 각 시ㆍ도 교육청에 반납을 시도했으나 교육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전교조는 모두 8만208명의 교원이 성과급 반납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남구 삼산동 농협 삼산지점을 찾아 교육청이 어린이날 등에 전교조에 행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하는 농협통장 계좌를 이용해 교원 2천300여명이 모은 21억3천200여만원의 성과급을 '울산광역시 교육청'을 수취인으로 무통장 입금했다.

울산지부는 성과급을 입금한 뒤 교육청이 이 통장 계좌를 이용해 받은 성과급을 전교조에 재송금하지 못하도록 입금정지 요청을 했고 농협 삼산지점은 전교조의 요청에 따라 해당 통장 계좌에 대해 입금정지 등록을 했다.

울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차등 성과급을 전교조가 반납하거나 교육청이 반납받는 것 자체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조만간 대책 회의를 거쳐 송금된 성과급을 전교조에 다시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1년 교직에 처음 도입된 성과급제도는 교직의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 교육활동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과급은 교직에는 결코 도입될 수 없음이 입증돼 2002년부터 사실상 수당의 개념으로 지급돼왔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올해부터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변경해 교사를 서열화하고 교원간 반교육적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차등 성과급을 폐지하고 교육의 특수성과 교직의 전문성을 지켜나갈 것이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성과급 반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차별성과급 지급을 포기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6월22일부터 교사 11만7천여명으로부터 성과급 반납 서명을 받으면서 성과급을 모아 16개 시ㆍ도지부 통장에 입금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교육부는 이날 시ㆍ도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 "성과급을 되돌려받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전교조가 시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성과급을 교육청 앞에 놓고 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가 교육청 계좌로 성과급을 반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은행계좌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괄 지급된 성과급을 전교조가 현금이나 금융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 반납한다고 해도 과ㆍ오납된 급여가 아닌 한 이를 접수할 법적 근거나 명분이 없다"며 "다만 교사들이 기부 등의 명목으로 전달할 경우 복지시설 등에 대신 활용하는 방안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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