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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초등 보직교사제도 개선해야"

교장들, 보직교사배치 기준 세분화 요구

현행 초등학교 보직교사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특히 35학급에서 25학급정도 규모 학교 교장들은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현행보다 세분화해 합리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①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학교 2인 ②12학급 이상 17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4인 이내 ③18학급 이상 35학급은 6인 이내 ④36학급 이상은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35학급에서 25학급 정도 규모의 학교들이 업무량에 비해 보직교사수가 부족하다보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대도시의 경우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전체 초등학교 5733개교 중 25학급에서 35학급인 학교는 1004개교로 17.7%인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의 경우 30% 이상을 넘고 전입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도 25.7%에 이른다.

이들 학교들의 상당수는 한 명의 보직교사가 두 개의 보직을 맡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0학급인 서울 S초교의 경우 학년부장 교사가 특수부장 업무를 동시에 맡는 등 6명의 보직교사가 두 가지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학교 교장은 “36학급보다는 학교규모나 학생들이 적고 업무가 적을 수 있지만 18학급이면 적당한 6명의 보직교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직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따라서 많은 교장들은 18학급이상은 6명 이내, 24학급이상은 9명 이내, 30학급 이상은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게 하는 등 규정을 중고등학교처럼 좀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중학교는 3학급 이상 8학급 이하 학교에 1인이내, 9학급이상 11학급 이하학교에 2인이내, 12학급 이상 17학급이하 학교에 8인이내, 18학급 이상 학교는 11인 이내로 세분화되어 있다.

초등학교 보직교사배치문제는 13일 교육부 국감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부장교사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간의 업무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초등학교 보직교사 수를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배종학 회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임부총리에게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자체 조사한 결과,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개선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고 밝히며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초등교장협의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직 초등교장들은 교직사회의 당면과제로 ▲교감 C등급이 교사 A등급보다 낮은 현행 성과급의 불합리한 점 개선 ▲담임․부장․교감․교장 수당 인상 ▲방과후 활동도 안전공제회의 보상대상에 포함 ▲전자입찰의 문제점 보완 ▲병설유치원 원감에게도 근무수당 지급 ▲교감과 행정실장과의 위상정리 ▲교직원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급 지원방안 모색 ▲교장공모제의 신중한 접근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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