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교육위의 전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주예고에 대한 교육 당국의 부실 감사 논란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주예고 교장과 교감 등이 교원 채용 대가로 2억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전북교육청은 법인의 비리가 드러난 것이 없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법인의 부실한 재정현황이나 토지 양도가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교육청이) 예단을 내린 채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즉각 전주예고에 대한 법인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유기홍 의원도 "전주예고 전 이사장의 경우 비리사건 발생 이후에도 2006년 현재 법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는 전북교육청이 사학 비리가 총집합된 전주예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전주예고는 레슨비 불법 징수, 강사비 지급 기록 등에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회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도 교육청은 재감사를 실시해 보고하라"고 질의 수위를 높였다.
같은당 김교흥 의원은 "전주예고 이사장 등이 금품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전북 교육청이 경고처분만 한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감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 교육청은 형사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만 '대충 넘어가기'식의 감사를 멈추고 학교 회계 전반과 이사회의 운영 간섭 등에 대해 추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