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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지에 표기된 출제자가 저작권자"

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시험지에 출제 교사의 이름이 표기된 경우 해당 교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경기고 숭문고 경화여고 등 교사 40명이 Z닷컴을 통해 전국의 학교 시험문제를 인터넷에서 팔아오던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 중 13명에게 1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인 숭문고ㆍ경화여고 시험문제는 시험지 첫 장에 출제자인 교사들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된 상태로 교부된 사실 등으로 미뤄 시험문제는 해당 교사들이 저작권자로서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없이 Z닷컴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3년 7월∼2005년 9월 숭문고ㆍ경화여고 시험문제로 얻은 매출액은 25만여원, 원고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로 입은 전체 손해는 피고의 매출액에 제품매출원가를 제외한 12만여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쳐 15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기고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출제자 표시는 되어 있지 않고 시험지 우측 하단에 '경기고등학교'라고 명기된 채 시험지도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단체명의 저작물인 경기고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경기고 설립ㆍ경영주체인 서울시에 귀속된다"며 경기고 교사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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