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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학제개편 특별법 제정을"

집단 간 갈등 넘어 합의안 도출위해
책임·일관성 갖춘 상설기구 마련해야

상설 ‘학제개편위원회’(가칭)를 설치, 학제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미래형 학제 개편 방안’ 정책포럼에서 이종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위원회 상임위원은 “학제개편의 필요성이나 긴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높지 않다”며 “15년 이상 걸리는 거시적 사업이니만큼 한시적 기구로는 책임성과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상임위원은 “학제개편은 현재 미래적 관점이 아닌 현시점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집단 간 대립과 갈등으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서 더 머뭇거려 수년을 허송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걱정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현업 부처조차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에서 학제개편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 법에 의한 상설 추진기구(가칭 ‘학제개편위원회’ 또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해 학제개편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발족 시기는 16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인 2007년이 되어야 한다”는 이 상임위원은 “이를 위해 학제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관련자들이 최선의 전략을 세워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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