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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과서 채택료 받은 교사 30명 입건

"교재 판매금액 20%가 리베이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를 채택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ㆍ뇌물수수ㆍ배임수증재)로 모 도서총판의 강모(45) 사장 등 임직원 3명과 권모(47)씨 등 공ㆍ사립고 교사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교과서와 부교재를 채택해 주면 판매 금액의 20%를 주겠다"며 44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고교 교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교사들은 한 차례에 수십만∼수백만원씩을 교재 '채택료' 명목으로 받았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교사들끼리 "이쪽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준다"며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강씨 등이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2002년부터 일선 학교와 학원가 등에 총 판매금액의 20%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장부 등을 압수해 정밀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교과서 및 교재 출판사들이 '영업보전비'라는 명목으로 교사들에게 줄 '채택료'를 미리 책정해 총판에 공급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전국의 교과서 관련 출판사와 총판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반품이 들어온 것처럼 위장해 회계부정을 저질러 공급가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이 교과서 및 교재 출판사들의 관행이다.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까지 감안하면 교재 가격의 30∼40%는 거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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