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교원노조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서울 배재정동빌딩에서 개최하는 '교원노조법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행 교원노조법의 원칙적인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정한대로 교원노조는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만 교섭해야 하며 이들이 연가투쟁, 조퇴투쟁 등 위법행위를 할 때는 감독당국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단체협약 전 교원노조법의 한계를 벗어난 교섭사항이 있는지 학부모위원회가 검토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은 "교원노조는 정치단체나 이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교원노조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교섭한계를 벗어나 교육정책이나 사립학교 등에 관해 단체협약을 시도할 때는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의 반사회적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한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