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1일 2007년도 2월 말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의 신청을 18-20일 사이에 받는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는 2007년 2월 말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로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교원이다.
그러나 ▲국립학교 교원 및 지역 교육장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이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은 제외된다.
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초등은 초등교육과, 중등은 중등교육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는 예산 및 교원수급 등을 감안하여 충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올해 2월 말과 8월 말 초등교원 24명과 중등교원 31명 등 모두 55명이 명예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