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원 면허를 5년마다 갱신토록 하고, 정식 임용전의 시용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면허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직속의 교육재생기구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1차 보고안을 작성,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보도했다.
교육재생기구는 문부과학상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가 지난 6월 마련한 '면허갱신 기간 10년, 연수 30시간'의 안으로는 부적격 교사를 배제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면허갱신 기간을 단축하고 시용기간을 늘린 것은 교원 면허제도의 운용을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아베 총리가 주창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위한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현행 교사 면허는 학위나 교직과정 이수를 조건으로 면허증이 한번 발부되면 평생 유효하며, 교원으로서 자질이나 태도, 능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교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갱신제도의 도입으로 문제 교사를 골라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호자 등으로 구성되는 외부 평가와 교장의 평가를 필수화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의 시용기간은 현행법에 1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적성과 근무 태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자질에 문제가 있는 교원을 솎아 내거나 재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