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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교사 폭행 부당, 위자료 지급해야"

조카를 체벌한 교사를 찾아가 동료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휘두른 신모(41.여)씨와 신씨의 동생(33)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남종훈 판사는 7일 제자인 K양(16)의 이모인 신씨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강모 교사(52.여)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 등은 강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강씨가 K양을 체벌한 행위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정당하게 행해진 것으로, 설사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 사회 관념상 객관적인 타당성이 다소 결여된 것이더라도 신씨 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비난 가능성 또한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무실에서 폭행을 당함으로써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존중받아야 할 교사로서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로 인해 교사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채 우발적으로 교사를 폭행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신씨 등이 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03년 6월 23일 제주시 J여중 1학년 부장교사로 재직 중이던 강씨는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K양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K양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손톱에 매니큐어까지 바른 것을 보고 나무막대기로 체벌을 가했다.

이를 전해들은 K양의 이모인 신씨 등 2명은 같은달 26일 학교를 찾아가 강씨에게 항의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신씨는 벌금 150만원을, 신씨의 동생(33)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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