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4일 참의원 교육기본법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15일 열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다수로 통과돼 성립될 것이 확실하다.
교육기본법 개정은 '아베 정권'의 집권 공약으로, 일본 정부와 여당은 15일 폐막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법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
민주당은 이 법안과 관련한 '타운미팅'에서 사전 각본에 의한 질문으로 여론을 조작한 문제 등을 들어 법안에 반발하고 있어 참의원 본회의에서 마지막 격론이 예상된다.
모두 18개조로 이뤄진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전문에 포함되는 등 국가와 전통, 공공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헌법이 시행된 해인 1947년 공포, 시행됐으며 헌법과 함께 이른바 '전후 평화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으로 불렸다.
이 법은 패전 때까지 일본 교육을 지배하며 '신민(臣民)의 충효'를 국체의 정신으로 규정, 국가.군국주의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했던 메이지(明治) 일왕의 '교육칙어'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이라는 민주의식을 전면 반영했다.
법 제정후 개정은 처음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은 지난 2000년 정부의 교육개혁국민회의가 개정을 제언한 뒤 중앙교육심의회가 2003년 3월 개정 필요성의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여당내 협의를 거쳐 정부가 지난 4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특별위에서 "어린이들에게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는 정신과 도덕, 풍부한 전통과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교육기본법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의 의의를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