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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그만둬도 '남은 시간' 수강료 환불

내년 3월부터…'기숙학원' 허용, 시도조례로 제한 가능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시설ㆍ설비ㆍ인력배치 등의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각 시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수강료 환불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면 포기한 날이 속한 달의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학원측의 사유로 교습이 중단될 경우 날짜로 계산해 반환받도록 규정돼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강생이 원해서 수강을 중단할 경우 남은 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교습 시간의 3분의 2가 지난 뒤 수강을 그만두면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

교습 개시 이전에는 전액을,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를,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2분의 1을 받게 된다.

교습시간의 3분의 2를 지나기 전에 수강을 그만두면 남은 교습시간을 날짜로 계산해 반환받을 수 있다.

여종구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지금은 1~2차례만 수강하고 중단하더라도 한달치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해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수강 중단에 따른 학습자의 과다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이와함께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 학원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시도 교육감이 조례를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1990년 이전에 17곳이 '편의시설'로 등록한 이후 신규 등록이 규제돼 왔으나 이를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지난 9월 학원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기숙학원에 수강생의 편의, 안전 및 보건 위생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을 갖추고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시설ㆍ설비 및 인력배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심야 교습을 시도 조례를 통해 밤 10시까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피아노 교습소 1회 교습인원을 현재 4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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