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재단측의 해임안 가결로 임기 도중 물러난 동덕여대 손봉호 총장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해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류선규)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 전 총장이 낸 해임취소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손 전 총장의 해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사위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총장도 교원이므로 해임을 하려면 먼저 징계절차를 밟거나 직권면직을 시켜야 하는데 동덕여대 재단이사회는 이런 절차 없이 이사회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재단이사회는 심사위의 해임 취소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결정문은 2주 후 심사 청구인인 손 전 총장과 피청구인인 학교법인 양쪽에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사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재단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다 재단측이 심사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 심사위의 이번 결정은 해임의 절차상 문제만을 심사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재단측이 정당한 절차를 다시 밟아 손 전 총장을 해임할 가능성도 있어 손 전 총장의 복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 관계자는 "만약 재단이사회가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 결정을 하고 손 전 총장 측이 이에 대해 또다시 심사청구를 한다면 그땐 내용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