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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교원승진규정 근무평정 비공개는 잘못"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교사 박모(47)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있지만, 이 규정은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공개법상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1항 1호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26조에 근거해 근무평정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에만 해당하고 다른 법률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 의미가 제한적임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평가내용이 공개되면 평정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못하는 등 평정제도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박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교사는 2004년 5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2~2003년 K고 재직 중 받은 근무평정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근무평정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이고 자의적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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