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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학 정관개정 '지지부진'

대학 54.2%, 초ㆍ중ㆍ고 30.5% 그쳐

종교계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 사학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사학들의 정관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1일 현재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개정을 마치고 교육부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한 사학은 4년제 대학이 54.2%(103개교), 전문대학이 50.9%(54개교)로 조사됐다.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결과 정관개정을 마친 학교는 전체의 30.5%(258개교)에 불과했다.

정관 개정 비율이 낮은 것은 상당수 사학들이 정관개정을 거부하고 있거나 정치권의 재개정 움직임을 주시하며 '눈치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월1일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진 가운데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 되도록 하고 대학평의원회(초중고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로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선임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사학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을 반드시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ㆍ추천방법ㆍ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이어 개정 사학법을 사실상 지지해온 개신교 진보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19일 교단장회의를 열어 정부에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키로 하는 등 종교계의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정관개정을 마치도록 사학에 촉구하고 있으나 최근 정치권 논란 때문에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연말까지 정관개정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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