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들이 교사가 꾸중한다는 이유로 학교 화단에 있는 나무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21일 남해군내 모 중학교 3학년 학생 정모(15)군을 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정군의 선배 김모(16.고1년)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정군과 김군은 지난 2일 새벽 1시30분께 이틀 전 정군이 같은 반 친구와 싸우다 학교 교사로 부터 꾸중을 들은데 불만을 품고 학교 앞 화단에 심어진 종려나무에 불을 붙여 15그루를 태웠다.
당시 이들은 정군의 집에서 가져 온 스프레이 살충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났다.
불은 학교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 의해 2시간만에 꺼졌고 다행히 학교 건물로 옮겨 붙지는 않았다.
정군은 지난달 30일 학교에서 과자를 달라는데 주지 않는 등의 문제로 같은 반 친구와 싸워 교사로 부터 꾸중을 들은데 불만을 품고 선배인 김군과 방화할 것을 모의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