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은 지난달 22일 등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음달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도 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는 295명이고 이 가운데 4회 이상 참가한 교사는 초등 7명, 중등 28명 등 모두 35명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4회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을 이번에 징계할 방침이다.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등 각 담당부서에서 1차로 연가투쟁 참여여부를 조사한 도 교육청은 다음달 중순까지 감사담당부서를 통해 2차 사실확인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같은달 말 해당 교사들에게 통보하고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고 교육공무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주최 집회참석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와 도 교육청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