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며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18명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2일 제주지역에서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18명 가운데 지난 2000년 이후 연가투쟁에 3차례 참가한 4명에게 서면경고를, 2차례 참가한 2명에게 구두경고를, 나머지 12명에게는 주의조치를 각각 내렸다.
그러나 연가투쟁에 4차례 이상 참가한 교사는 없어 견책.감봉 등 징계 대상 교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연가 투쟁과 관련해 지금까지 4차례 이상 참가한 교사가 견책.감봉 등의 징계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