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당구의 오락성에 빠져 학업을 소홀히 하거나 당구장의 유해환경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 당구장 영업을 불허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김모(36)씨가 "스포츠로 평가되고 있는 당구영업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경기도 용인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구가 스포츠라고는 하나 당구가 이루어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재산적 이익보다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점포가 현재 신축중인 고등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학생들이 통학 및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당구장 시설을 허가하면 비교적 깨끗한 교육환경을 갖춘 고등학교 주변에 유사 유해업종의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25일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신축중인 D고교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이내)에 위치한 D프라자 4층에 당구장 영업을 하려고 용인교육청에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