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우수 교사에게 능력급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책을 강구중인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는 교원의 자질 향상과 의욕 고취를 위해 이 같은 능력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보고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능력급제는 구체적으로 교원에 대해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들의 평가 등을 근거로 학생 지도력에 따른 추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수 교사에게 급여나 클럽활동 지도 등의 제수당을 올려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반면, 문제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통해서도 개선되지않을 경우 공무원 면직처분 규정을 적용, 교원 면허를 사실상 박탈하도록 재생회의가 보고서안에서 제언했다.
이는 '이지메'(집단괴롭힘)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위한 조치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우수 교원은 우대하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해 나가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교원면허갱신 제도에 관해서는 문부과학상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가 지난해 내놓은 '유효기간 10년, 30시간 의무 연수'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재생회의는 이와 함께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문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체벌에 해당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엄격히 지도하도록 했다. 또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여유있는 교육'을 포기하고 수업시간을 10% 정도 늘리도록 했다.
재생회의는 19일 1차 보고서를 확정한 뒤 24일 열리는 총회에서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 따라 필요한 법 개정안 등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