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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교육계, '체벌' 일부 허용 검토

학내 폭력이 일본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교육계가 문제 학생에 대한 체벌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교육재생회의는 수업중 소란을 피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 것을 '체벌'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변경, 일부 용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1차 보고서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학교 현장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수업 방해 등에 교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기는 하나 학생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학교교육법은 "체벌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이에 따라 지난 1948년 체벌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으로 ▲화장실에 못가게 하거나 ▲지각한 학생을 교실에 들여보내지 않고 ▲장시간 복도에 세워두는 것 등이라고 정의, 체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는 현재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교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회의는 "체벌 자체의 허용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60년전의 체벌 기준이 교사의 행동을 강력히 제약해 학급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재생회의에서 한 관계자는 "교사들이 의연하게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사들의 양손을 묶어놓고 잘 해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재생회의는 우수 교원에 대한 능력급제 도입, 제3자 기관에 의한 외부평가제 도입 등 교육위원회 제도 개혁, 초.중학교에서 사회봉사활동의 필수화 등을 담은 1차 보고서를 오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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