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4일 오후 징계위원회(위원장 서명범 부교육감)를 열고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에서 열렸던 교원평가제 반대를 위한 연가투쟁에 참여한 고교 교사 2명에 대해 견책을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 금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 징계키로 했다.
이날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징계대상 교사와 전교조 충북지부 김상열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10여명이 서 부교육감을 만나 "2004년 이전의 연가와 조퇴투쟁에 대한 징계가 이미 이뤄졌는데도 또다시 이를 적용, 징계하려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도교육청은 이미 낸 징계위원 기피 신청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던 징계위원회는 30여분 늦게 시작됐다.
또 청주교육청도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교원평가제에 참여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 3명에 대해 불문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충주교육청은 23일 교사 4명 가운데 견책(1명)과 불문경고(3명)키로 각각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