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9일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나눠주며 교육관을 피력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시교육위원 이모(6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실시된 제5회 서울특별시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씨는 선거를 며칠 앞두고 서울 봉천동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속한 초ㆍ중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저서를 나눠주며 교육관을 설명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위원 후보가 금전, 화환, 달력, 서적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관위 주관 소견발표회와 언론기관 대담ㆍ토론회 등을 제외한 다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