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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이트 오픈

저작권심의위, 만화로 알기 쉽게 풀어내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이들에 의한 각종 정보와 자료의 불법복제, 무단도용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우려가 높다.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가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저작권 교실’(http://1318.copyright.or.kr)을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최초의 저작권 교육 사이트인 ‘청소년 저작권 교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이트 내 ‘저작권 교실’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나선 30편의 애니메이션을 선보인다. 저작권이 없는 나라, 고독한 예술가의 나라 등 5가지 테마 여행을 하며 저작권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했다.

학생들이 직접 저작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메뉴도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직접 창작한 저작물에 이용허락 표시를 해보는 ‘내 창작물 뽐내기’, 저작권 등록 과정을 경험해 보는 ‘저작권 등록 체험’, 다른 학생들과 생각을 나누는 ‘우리끼리’ 등이 그 주인공.

올해 16개 저작권 연구시범학교에서 다룰 예정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도 내려 받을 수 있어 일선 학교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심의위 관계자는 “지난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5% 이상이 저작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나타났다”며 “저작권 교실 사이트가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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