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이들에 의한 각종 정보와 자료의 불법복제, 무단도용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우려가 높다.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가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저작권 교실’(
http://1318.copyright.or.kr)을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최초의 저작권 교육 사이트인 ‘청소년 저작권 교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이트 내 ‘저작권 교실’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나선 30편의 애니메이션을 선보인다. 저작권이 없는 나라, 고독한 예술가의 나라 등 5가지 테마 여행을 하며 저작권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했다.
학생들이 직접 저작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메뉴도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직접 창작한 저작물에 이용허락 표시를 해보는 ‘내 창작물 뽐내기’, 저작권 등록 과정을 경험해 보는 ‘저작권 등록 체험’, 다른 학생들과 생각을 나누는 ‘우리끼리’ 등이 그 주인공.
올해 16개 저작권 연구시범학교에서 다룰 예정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도 내려 받을 수 있어 일선 학교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심의위 관계자는 “지난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5% 이상이 저작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나타났다”며 “저작권 교실 사이트가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