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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특별편입생 540여명 유급

'교원 특별임용' 요구 수업 거부 때문

교원 특별임용을 요구하며 지난해 2학기부터 수업을 거부해 온 교육대 특별편입생 540여명이 집단유급으로 졸업하지 못하게 됐다.

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중 졸업 예정이었던 교대 특별편입생 540여명이 수업 일수 부족으로 학사경고를 받아 졸업이 힘들게 됐다.

올해 2월 졸업예정인 특별편입생은 총 592명이며 이중 25명만 지난해 말 실시된 2007학년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 나머지 567명은 임용시험 및 수업을 거부해 왔으며 이중 540여명이 유급 대상자인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급자들은 3월 새 학기에 학교로 복귀해 부족한 학점을 보충해야만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특별편입생은 1990년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채용' 위헌 결정으로 당시 임용되지 못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다.

교육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4년 1월 특별법을 제정해 나이제한 없이 중등 임용시험을 치르거나 교대에 특별편입해 초등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미임용자 600명이 10개 교육대에 특별편입했지만 이들은 초등교사 임용시 별도 정원을 확보해 특별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4일부터 지금까지 교육부 청사 후문에서 집단 시위를 벌여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임용시험을 통한 공정 경쟁을 거부하고 특별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 없는 주장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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