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5일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연가투쟁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한 결과 사립학교 교원,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총 329명의 교사가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최한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 가운데 참가횟수가 4회 이상인 것으로 분류됐던 교사 436명을 대상으로 연초부터 징계절차를 밟아왔다.
5일 현재 감봉 5명, 견책 200명, 불문경고 124명으로 집계됐으며 64명은 애초 징계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조사 결과 혐의가 가벼워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1명은 조사 결과 연가투쟁에 참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436명 가운데 아직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교사는 42명이었으며 이중 36명은 사립학교 교원, 6명은 해외출장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42명의 미처분 교사도 이달 안으로 징계를 마무리해 연가투쟁 참가자 징계절차를 최종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가투쟁 참가 징계자수는 최대 370명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가투쟁 참가횟수가 4회 미만으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는 1천9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