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2010년까지 3번의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할 전망이다.
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09년 1월16일까지로 임기 만료 1년 이전(2008년1월16일 이전)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관련법상 재재(再再)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임기가 1년 이상을 남기지 않았다면 부교육감을 통한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재재선거는 늦어도 올 연말까지 마쳐야 하며 선거를 거쳐 어렵게 당선되더라도 재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009년 1월16일까지로 1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나마 후임 교육감을 다시 선출해야함에 따라 2008년 12월부터는 다시 선거전에 돌입, 실질적인 임기는 1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9년 1월17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후임 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임기는 1년여에 불과하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가 2010년 6월부터는 주민 직선으로 시.도지사 선거와 함께 치러지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최악의 경우 앞으로 2010년까지 3번의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한다는 이야기이다.
대전교육계 한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오광록 전 교육감에 이어 김 교육감마저 중도하차할 경우 대전교육계가 안정을 되찾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같은 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