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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위 의장단 "교육자치법 헌소"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는 7일 오후 경기 이천시 미란다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에 대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의장단은 "법률 내용 가운데 독립형 심의 의결기구인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한 내용은 헌법 제31조(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영수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은 "전국 교육 가족의 힘을 결집해 반드시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ㆍ도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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