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미술학원 원생 교육비 지원기간을 2009년 2월28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16일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이달 말 끝나는 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기간을 내년 2월까지 1년 늘리기로 하고 이달 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학부모와 학원계, 국회 등에서 지원조건 완화,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며 "조건 완화, 대상 확대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지원기간만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원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재입법예고하고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치원을 비롯한 유아교육기관 및 단체들은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유아 미술학원 지원 방침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지원 기간이 2년 연장될 경우 반발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