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고교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사이즈를 줄이는 등 임의로 교복 디자인을 고쳐 판매한 교복업체와 이를 방관한 학교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21일 "교복업체 중에는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S라인을 강조하며 사이즈를 줄이는 등 임의로 디자인을 바꿨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조사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된 업체와 이를 방관한 학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학사모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5월까지 교복 착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일선 중고교에 권고했는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신입생들의 신학기 교복 착용을 강요하는 학교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학사모는 교복 판매과정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경품을 제공한 교복업체는 통신사 가입자 모집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해당 업체와 통신사 제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학사모는 또 일부 업체가 재고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세금포탈 가능성을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학사모는 전날 교복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4개 대형 교복업체와 교복협회를 초청했으나 1개 업체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