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2.9℃
  • 흐림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3.3℃
  • 구름많음울산 4.0℃
  • 광주 2.8℃
  • 맑음부산 5.0℃
  • 흐림고창 3.8℃
  • 흐림제주 9.5℃
  • 구름조금강화 -4.2℃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5℃
  • 구름조금강진군 7.2℃
  • 구름조금경주시 3.2℃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교육감 출마 교육위원 '60일전 사퇴' 위헌"

경남도교육위원 헌법소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도 교육감도 직선에 의해 선출되면서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경남도 교육위원회 박종훈 교육위원은 5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전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12월 19일 직선으로 실시될 경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규정은 과거 교육감 선거가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없던 당시 교육위원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때 적용됐던 것"이라며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입법미비'의 결과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할 때는 현직을 갖고 출마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방의원과 단체장과 관계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볼 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3항은 '교육감 선거에 관해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개정됐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53조 1항 2호에서는 '각급 선관위원이나 교육위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60일 전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겸직 제한 규정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교육위원이 현직을 그대로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의 최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원은 선거일 60일 전에 사직해야 하지만 교육의원은 그 직을 갖고 입후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도교육위가 도의회에 통합됐고 '교육의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돼 도의회내 교육위로 출범한 바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지난달 부산시에서 처음 실시됐고 12월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경남과 충북 등에서 실시되고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는 시.도별로 제각각인 교육감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전국 동시선거로 함께 실시된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제주도 사례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을 보면 타 시.도 현직 교육위원들도 현직을 갖고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헌재 결정 자체가 늦게 나오거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 법을 개정토록 한다면 올 연말 선거 출마자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