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 활동 중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감 고문변호사 6명과 법무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학생지도 및 교육과정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교권침해 사례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권이 크게 실추된 데 따른 것이다. 교원이 공인이라는 신분상의 취약점을 이용해 각종 손해배상 등의 부당한 요구 사례로 교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법률지원단은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법률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 사건의 경우 소송수행 절차 등을 안내해 교원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