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다양한 직업 분야의 기능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제 구축 등을 위해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을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이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실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학부모 등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전문분야별 교육을 신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설문조사와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명작업을 추진해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령 시행으로 현재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기타계 고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로 분류돼 있는 고등학교 체계가 일반계 고교, 전문계 고교, 기타계 고교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상업고, ○○공업고, ○○실업고 등의 고교들이 특성화한 이름으로 교명을 바꾸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령에는 교육부장관이 가졌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자율학교에 대한 교장 자격특례 규정을 신설해 특수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등을 교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율학교는 교원자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로 등록금 수준은 일반계 고교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