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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중·고교 교원 수당 두 배 증액 추진

교육부ㆍ교총, 70개항 합의안 도출

초ㆍ중ㆍ고교 교원들의 수당을 두 배 가량 올리고 3세 미만의 교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을 설치하는 등 교원들의 처우 개선과 후생복지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4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06년 상ㆍ하반기 교섭ㆍ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교총이 요구한 91개 항을 놓고 실무협의와 본교섭을 벌인 끝에 70개 항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08년 교원의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교직수당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하거나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원로교사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보직교수수당 7만원에서 20만원 ▲특수학교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 5만원에서 10만원 ▲학급담당교원수당 11만원에서 20만원 ▲보건교수수당 3만원에서 10만원 등으로 각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여교원 보호를 위해 출산 및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때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 연령을 만 1세에서 6세 이하로 높이고 3세 미만 자녀를 위한 육아방을 설치하며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로 우선 전보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들도 합의됐다.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기간 보수를 지급하고 14호봉 제한을 없애 정규교원과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며 대학 시간강사도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교육부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목표로 2010년까지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직선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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