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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학교정보 공개 의무화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법 통과…'정보공시제' 전면 시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초ㆍ중ㆍ고교, 대학을 비롯한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이로써 대학 등의 신입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예ㆍ결산 내역 등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법률안은 구체적인 정보공개 대상 및 공개 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향후 시행령에서 이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 범위에 따른 학교 서열화 논란 등이 우려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또 장애아동 교육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통과돼 장애아동의 조기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보공시제' 내년 5월 전면시행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은 학생,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각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교육관련기관에는 각종 학교 및 교육행정ㆍ연구기관 등이 두루 포함되며 보유ㆍ관리하는 이들 교육기관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단,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에는 학생이나 교원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년ㆍ학급당 학생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학교의 학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등 15가지를 각 학교장이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했다.

대학은 학교규칙 등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학생 충원율ㆍ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 진로에 관한 사항, 예ㆍ결산 내역 등 13가지를 역시 학교장이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되므로 교육부는 법률안이 국회로부터 이송되는 대로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 연말부터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시제를 시범실시한 뒤 내년 5월 중순께부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각급 학교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해 교육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도 교육부는 각 학교에 학교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법률이 시행되면 정보공개가 의무사항으로 바뀌어 법이 정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공시하는 학교는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법률안은 공시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개별학교 학생들의 성적자료 등까지 공개대상 범위에 포함할 경우 학교 간 차이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서열화 논란에 따른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정보공개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전국 3%의 학교만 표집해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정보공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장애인 특수교육법 통과…장애아 교육지원 확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역시 국회를 통과해 장애학생 교육권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안 통과로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으로 바뀌게 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로 확대된다.

현재는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또 지금까지는 3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법률안 통과로 본인이 희망하면 3세 미만 장애아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 부분에서는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및 각종 학습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도 현재는 1~12인의 경우 1개 학급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은 1~4인일 경우 1개, 초ㆍ중학교는 1~6인일 경우 1개, 고등학교는 1~7인일 경우 1개씩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교육권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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