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가칭)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오후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교총과 김충환 의원, 이군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교육법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교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취지로 열린다. 표시열 고대교수와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가 주제발표 한다. 교총은 이 토론회에 관심 있는 많은 교원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