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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동료교사 다면평가 시범실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 공포

올해 전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사 근무성적평정에서 동료교사에 대한 다면평가가 시범도입된다. 또 교육공무원 승진에 반영되는 경력평정 기간은 단축되고 근무성적평정 기간은 대폭 늘어나는 등 경력보다 능력 중심으로 승진규정이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25일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평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할 때 반영되는 경력평정 기간이 현재 25년에서 2011년부터는 20년으로 5년 단축된다. 다만 갑작스런 기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경력평정 기간을 줄이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경력평정 점수도 종전 90점에서 올해부터 70점으로 줄어든다. 경력평정 기간과 점수가 줄어드는 대신 근무성적평정 기간과 점수는 늘어나게 된다. 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평정점수가 종전 80점에서 올해부터 100점으로, 산정기간은 2년에서 2010년부터 3년으로 늘어난다.

또 평교사는 평정점수가 종전 80점에서 올해부터 100점으로, 평정점수 산정기간은 2년에서 2010년부터 10년으로 증가한다. 특히 평교사들의 경우 동료교사 다면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도입될 예정이다.

동료교사 3인 이상으로 평가자를 구성해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수행태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자 구성 기준과 절차는 교육감이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 연말(12월31일) 실시되는 근무성적평가에 다면평가를 시범실시한 뒤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점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근무성적평정 반영비율은 교장평가 40%, 교감평가 30%, 동료교사 다면평가 30%이다.

평가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 본인이 요구하면 최종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을 공개하도록 했다.

가산점 규정도 바뀌어 2009년부터 공통가산점의 경우 총점이 3.5점에서 3점으로, 선택가산점은 15점 범위 이내에서 10점 범위 이내로 각각 줄어든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경력과 가산점 비중을 줄이고 근무성적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가산점을 줄이면 도서벽지 교사들에게 불리할 것이란 우려가 있으나 총점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세부점수를 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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