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학교급식법의 지나친 징계규정이 교원의 사기저하와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영영교사에게 급식관리 및 영양교육 외 부가되는 행정업무로 인해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주 서울 대모초 영양교사는 4일 정봉주의원실이 개최한 ‘건강한 학교를 위한 효율적인 급식업무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권 교사는 “학교급식소위원회 법정화 추진 시 학교급식운영의 제반사항을 비롯한 예산업무까지 대폭 소위원회로 이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간사로 참여할 영양교사의 행정업무 증가가 예상돼 영양교사가 학교급식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권 교사는 “개정학교급식법의 경우 학교장 또는 소속교직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신설돼 일선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식중독 사고가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해 권 교사는 ▲전문인력 보강 ▲학교급식실의 HACCP(국제위생관리기준)인증제 도입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허가제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교사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구상 서울 상경초 교장은 “학교급식법상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자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개별 학교에서 검수를 통해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했다.
특히 한 교장은 “식재료 사용에 대한 학교장, 교직원의 처벌규정은 있지만 식재료공급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보숙 한양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학교급에서 학교는 식재료의 검사기관이 아닌 소비자이자 감시자”라며 “지역거점 급식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과 민간 식재료 전문업체 육성 등이 학교급식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각계의 지적과 관련해 교육부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은 “학교 급식관계자의 징계 규정삭제 및 운영평가제도 폐지 주장은 혁신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 규정하고 “이는 급식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여망을 무시한 집단이기주의적이 발상”이라고 말해 학교 현장과 시각차를 보였다.
또 우 국장은 “현재 식자재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에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어 문제가 없다”며 “학교급식법이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마련된 법인만큼 학교관계자들은 법 테두리안에서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