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7일 "앞으로 도심지내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운동장이 없는 '빌딩형 학교' 설립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택지지구내 학교설립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압박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존 도심지내에서는 학교용지 확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도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초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도서벽지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심지내에서도 불가피할 경우 운동장 없는 학교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운동장이 없는 학교들의 경우 인근 학교 운동장 등을 이용해 체육활동을 해야 하는 등 운동장이 있는 학교에 비해 교육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도 교육청의 기본 원칙은 운동장을 갖춘 학교 설립"이라고 덧붙였다.
도내에는 현재 4개 초.중.고교가 운동장이 없으며 이들 학교 학생들은 인근 공공체육시설이나 교내 체육관, 인근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