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학위 논문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62개 대학에 적용해 온 디지털 학위논문 유통시스템인 '디콜렉션'(dCollection)을 전국 206개 대학(4년제대학 184개, 대학원대학 22개)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7억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전국 206개 대학의 연구자들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즉시 자신의 논문을 이 시스템에 등록해 공개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논문을 공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이 시행령에 근거해 '디콜렉션'이 학위논문 공표의 주된 수단이 돼야 함을 부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로 책자를 통해 논문을 공표함으로써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논문표절 등을 검증하기도 어려웠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빠른 시간 내에 전국에 자신의 논문을 공개하게 돼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