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심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면허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교육개혁 3개 법안이 20일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 의원들의 찬성에 힘입어 참의원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왕의 공포 과정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학습지도 요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해말 약 60년만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이어 교육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학교교육법과 지방교육행정법, 교육공무원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자신이 내세운 '전후 체제 탈피'의 일환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교육재생'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교도(共同)통신은 분석했다.
학교교육법 개정안은 의무교육의 목표로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처럼 애국심을 강조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본 교육이 과거 군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조직운영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 등에 '부교장'과 '주간교사'직을 신설하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학교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행정법개정안은 문부과학성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시정 지시 요구권을 신설했다. 교원면허법 및 교육공무원특례법개정안은 교원 면허를 2009년 4월부터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갱신제를 도입,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30시간의 갱신 강습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