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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위 부의장 1심서 당선무효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1일 전북교육위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교육위원회 부의장 진교중(6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진씨는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위원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하고 선거 과정 자체도 매우 교육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는 이런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실을 감추려고 애매한 진술로 일관하는 것 역시 교육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보기 어려워 당선무효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작년 7월31일 실시된 전북교육위원 선거에 앞서 같은 해 5월 말 학교운영위원들이 식사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한 음식점에 찾아가 자신의 성장과정 등을 얘기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람들을 만나 학교 통폐합이나 내 성장 과정에 대해 말한 것 밖에 없는데 그게 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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